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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주의 개혁신앙과 교회생활] 노조와 교회(1)
언약 2014-07-28 추천 2 댓글 0 조회 265

노조와 교회(1) / 허순길 박사(전 고려신학대학원장)

 

한국에 도입된 노조운동은 1970년대 이후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익확보와 사회정의 실현에 상당한 공헌을 한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면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노조의 본질을 간단히 살피고 노조와 그리스도 교회가 병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오늘날 노조는 산업사회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직세계까지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작금의 노조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기독교적 원리에서의 아무런 지침을 신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개신교계에서 대세로 간주되는 보수 측에서는 노조운동에 대해 단지 관망 자세만을 취해 왔고, 일찍부터 사회복음을 전해오던 자유주의 편에서는 사회정의를 내세우며 노조 편을 두둔하는 입장만을 취해 왔다. 국회에는 100여명의 기독교인 의원이 있으면서도 노조원이 아니면 직장을 주지 않는 전제적인 노조(Closed Shop)를 허용함으로 국민에게 노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노조는 영역에 가림이 없이 자리를 잡았다. 교회영역에도 보수, 자유 가릴 것 없이 교회가 직영하는 여러 기관에 노조가 도입되는가 하면, 근래에는 교회 안에 까지도 노조가 조직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노조운동의 본질을 살펴보고 교회가 이 운동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노조운동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구미에서 일어났다. 특별히 산업혁명의 결과로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들이 많이 생기자 노동자들이 공장, 광산 등이 있는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집결했다.

 

이 때 생산주 자본가들이 노동의 가치보다는 생산된 상품에 더 관심을 갖자, 노동력만을 가진 근로자들은 자연히 착취당하고 인간적으로 모욕을 느끼게 되었다. 결과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의 개선과 합리적 임금의 확보 등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를 조직하고 자본가들과의 강력한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뒤이어 이 노조운동을 크게 촉진하고 강화한 것은 계급투쟁과 노동착취에 도전을 부르짖고 나선 마르크스주의 이념이었다. 이 후 노조운동에는 계급투쟁이란 극단적인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이념이 자리 잡았다.

 

오늘날 세계 모든 노조는 이 계급투쟁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노조들은 그 헌장에 원리적으로 이와 같은 계급투쟁 목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철공노조는 "생산자(노동자)가 그 생산의 주인공으로 인정될 때까지 계급투쟁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

 

이런 노조의 주장은 노동자와 무산자의 단결과 계급투쟁을 호소하는 칼 막스의 부르짖음과 원리적으로 통한다. 이들 노조의 계급투쟁이 자본가(사용자)의 착취를 억제하고, 노동자에게 상당한 유익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그리스도 교회가 노조를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문제는 노조운동이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의 법 아래 사는 교회(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조화가 되느냐는 것이다. 노조는 사용자측을 적과 투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22:37-40, 15:12) 그런데 노조의 헌장에는 사랑과 화해보다 미움과 대결이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의 투쟁에서 적(사용자, 자본가)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한 무기는 파업이다.

 

이 파업은 종종 일을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단행동, 폭력을 동원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파업으로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나, 공익기관이 파업함으로 국민생활에 위협이 올 때 정부가 노동복귀를 명령하고,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 때 노조는 폭력을 동원하여 맞서게 되고 상해까지 초래하는 일을 자주 본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파업은 역사의 진행을 중단하는 일종의 혁명적 행위이다. 혁명은 역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파업이나 폭력은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이를 이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방편은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가운데서 끝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교회는 투쟁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노조에 동조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노조가 민주조직체임을 주장하지만 사실상은 매우 강력한 권력 명령체제를 갖춘 전제적 조직체이다. 거의 모든 노조의 경우 회원은 입회시에 노조에 절대 충성을 약속하게 된다.

 

입회자는 노조의 헌장과 부칙에 포함된 모든 법의 통치에 절대적인 순종을 서약하는 것이다. 노조에서 일단 다수로 결의한 일에 회원들은 집행부(위원장)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파업을 명하면 일을 멈춰야 한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조가 운영에 민주적인 방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시행에서 극단적인 전제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 노조는 그 직장 안에서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원 외에는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것이다(Closed Shop). 이런 경우 노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원이 되어 일할 기회를 얻든지, 일자리를 떠나 실업자가 되든지 하라는 것이다. 유엔의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아무도 어떤 협의체에 속하도록 강제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앞에서는 이런 유엔의 선언도 완전 휴지처럼 되어버리고 만다. 노조에 양심의 자유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철두철미 인본주의에 근거한 계급투쟁 조직체임을 알게 된다. 이런 노조의 본질을 안 칼빈주의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일찍부터 이 운동을 반기독교적 성격의 조직체로 단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노조원이 되는 것은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결과 개혁교회는 노조에 가입하는 신자에게 권징을 가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교회는 노조에 대치될만한 기독교적 조직체를 갖는데 힘을 기울이고, 신자들은 노조가 없거나 노조로부터 자유를 허용하는 직장을 찾았다. 물론 현재 자유주의 신학 편에서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노조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파수하고 생활하는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투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순수 인본주의 입장의 노조에 가입하는 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병존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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