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2월15일 주보/칼럼(예결산 공동의회)
언약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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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동의회]
교회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때
중요한 회의를 하는 데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을 온 교회가 모이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 지체가 함께 한 몸으로서 일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헌법은 각 교회가 일년 일차 이상
반드시 공동의회로 모일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연말의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정기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물론 직분자 선출등 다른 중요결정사항이 있으면 여러 차례도 가능)
공동의회에는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입교인(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성인이 되면 투표권이 주어지듯이
입교인에게는 공동의회 참정권과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입교인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이는 공동의회는 정기회로서
통상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우리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내년에 교회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 재정을 편성할 것인지를 ‘
의논하고 결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재정문제뿐 아니라 이후에 기타토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당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을 감사 및 보고하고,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일이죠.
예결산 위원들이 충분히 살피고, 또 잘 회계해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예산집행위원(회계부)들이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또 새롭게 편성된 예산안에 무리한 용도나
혹 필요한 부분에 빠진 것들은 없는지 살펴야 할 책임이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내일 있을 [예결산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요한 회의를 하는 데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을 온 교회가 모이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 지체가 함께 한 몸으로서 일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헌법은 각 교회가 일년 일차 이상
반드시 공동의회로 모일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연말의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정기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물론 직분자 선출등 다른 중요결정사항이 있으면 여러 차례도 가능)
공동의회에는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입교인(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성인이 되면 투표권이 주어지듯이
입교인에게는 공동의회 참정권과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입교인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이는 공동의회는 정기회로서
통상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우리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내년에 교회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 재정을 편성할 것인지를 ‘
의논하고 결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재정문제뿐 아니라 이후에 기타토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당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을 감사 및 보고하고,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일이죠.
예결산 위원들이 충분히 살피고, 또 잘 회계해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예산집행위원(회계부)들이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또 새롭게 편성된 예산안에 무리한 용도나
혹 필요한 부분에 빠진 것들은 없는지 살펴야 할 책임이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내일 있을 [예결산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자라갈 마음으로 참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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