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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공(9) 외국교회의 장로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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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공(9) 외국교회의 장로직 사례

2013.09.04 11:43 입력

 

글·신득일 교수 / 네덜란드 캄펜신학대학원과 남아공화국 노스웨스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고신대 신학과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 위에서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신득일 교수

 

장로직이 가르치고 치리하면서 회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분이라고 할 때 목사도 장로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재되는 글의 성격을 따라서 목사와 구분되는 치리하는 장로의 역할을 다룰 것이다.

 

원래 성경에 입각한 제대로 된 장로직은 역사적으로 장로교와 개혁교회밖에 없다. 이 장로직의 역사와 기능에 대해서는 허순길 박사의 ‘개혁해가는 교회’와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에 상세하게 소개되어있다.

 

여기서는 필자가 경험한 외국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장로의 역할을 간략히 소개하고 비교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장로제도가 나아갈 바른 길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와 함께 모든 교인이 교리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특별한 임무를 지닌다. 이 내용은 한국장로교회(고신)도 함께 공유하는 장로의 고유한 임무이다. 그러나 외국교회에서 시행되는 장로의 직분 및 직무와 관련된 몇 가지 차이점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장로의 임직

 

장로교에서는 교회가 장로를 장립할 필요가 있을 때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장로를 장립한다. 이때 장로로 선출되는 대상은 오랫동안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교인이다.

 

개혁교회의 당회는 직분에 상관없이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남자교인을 추천하여 필요한 장로의 배수 정도를 고백 교인가정의 대표가 모이는 전체 회의에 내어놓고 투표로 적정수를 뽑는다.

 

아무런 직분이 없던 교인이 갑자기 장로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성도들에게는 당황스럽게 여겨지지만 집사는 집사직에 합당한 자질을 가지고, 장로는 장로직에 합당한 자질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집사직과 장로직이 뚜렷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집사 중에서도 장로로 요청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한국장로교(고신)도 헌법상 직분과 상관없이 입교인으로서 무흠한 7년이 경과한 교인이 장로피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직분이 없는 성도나 서리집사가 장로 피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주로 장립집사 가운데 공동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한국장로교의 현실이다. 이것은 직분에 서열이 있다거나 승진의 개념이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물론 헌신이 검증된 사람 가운데서 장로를 뽑는 것이 안전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신은 직분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장로 임직의 방법에도 장로교와 개혁교회는 차이가 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원래 장로를 임직할 때 안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미국 장로교와 같이 안수를 함으로써 장로장립을 한다.

 

또 안수하는 주체도 다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지역교회 당회가 안수해서 장로로 세우고 그 결과를 노회에 알리면 된다. 그 임직은 주일예배 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영국장로교회를 회복시키려고 1991년에 설립된 잉글랜드 웨일즈 복음장로교회(EPCEW)는 노회가 주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신학시험을 치르게 하고 노회가 안수한다.

 

고신교회의 경우는 피택된 자가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로 교육을 받고 노회의 고시를 거쳐서 개체교회에서 장로임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개체교회에서 노회임원들의 주도로 안수함으로서 임직식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장립 때 안수를 하지 않고 서약과 기도만 한다. 이것은 칼빈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다. 그것도 특별한 날을 잡아서 대외적인 행사로 장립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시간에 장로임직을 한다. 안수를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사도적 전통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수의 의미를 생각하면 안수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수는 위임, 전가, 소유권 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써 직분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그 일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목사만 안수를 받는다.

 

사도행전에서 집사와 장로가 안수를 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이다.

 

장로직은 영적인 것이지 직업으로 섬기는 직분이 아니다.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신령한 은사나 권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약과 기도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한국장로교가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장로의 임기

 

고신총회 헌법은 교회의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이며 시무연한은 70세로 한정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장로를 안수하여 임직할 때 ‘결함이 없는 한 종신직’(ad vitam aut culpam)으로 세운다. 그러나 지금은 이 임기에 대해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혁교회에서는 제네바의 전통을 따라서 장로의 시무기간을 둔다. 그래서 필자는 네덜란드에서 온 개혁교회 성도와 대화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장로였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한 번 장로가 되면 영원히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시무기간은 대개 3년 내지 4년의 임기로 제한되었다. 장로의 직분을 종신직으로 하는 것과 임기 제한을 두는 것 사이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교회의 목사와 장로 중에는 장로교의 장로임기를 말하면서 많은 경험과 연륜으로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경험과 연륜이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중가운데 군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생 장로직을 수행한다면 직분에 대한 타성에 젖기 쉽고 또 성실하게 시무한다면 쉽게 피로해질 것이다. 만일 임기를 적당한 연수로 한정한다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자세로 활기 있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가 끝나면 적어도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장로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장로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것을 좋아하고 장로의 봉사가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기회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개혁교회에서는 장로의 임기가 있고 또 안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은퇴 목사나 은퇴한 신학교수도 장로로서 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자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유해무 교수의 지도교수가 장로로 시무하면서 우리 집을 심방한 적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교회 직분의 호칭문제다. 외국의 장로교나 개혁교회는 목사만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장로를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피터 해리슨’을 공식적으로는 ‘미스터 해리슨’이라고 부르고 친근한 경우는 ‘피터’라고 부른다. 이것은 목사의 독재가 아니라 직능과 관계가 있다.

 

장로는 사회적인 직책이 있지만 목사는 목사가 직분이자 직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적절한 호칭이 없어서 영적인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장로의 경우는 안수를 받기 때문에 장로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무임장로, 은퇴장로, 원로장로로 그 직함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외국 장로교나 개혁교회에서는 봉사의 내용이 없고 명칭만 가지는 직책은 없다. 또한 교회 바깥의 연합조직에 대해서도 외국 장로교의 목사들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장로의 감독

 

‘감독하다’란 말은 좀 위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보살피다’ 또는 ‘돌보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외국의 장로교와 개혁교회는 장로의 이 기능을 공히 강조하고 있다.

 

감독은 교회에서 문제가 공적으로 노출되기 전에 바로 잡는 기능이다. 개혁교회는 계급제도인 감독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직분자에 대해서 서로를 감독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 감독은 교리와 생활, 직분수행과 관련된다.

 

한국 목사에게는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개혁교회 장로의 우선되는 감독기능은 목사의 설교와 관련된 것이다. 미숙한 목사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설교를 할 경우 당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사의 설교에 시비를 걸거나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잘못된 교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허순길 목사는 호주개혁교회에서 첫 설교를 한 후 당회에서 ‘구속사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을 보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또 장로들 간에 서로를 살피고 감독하는 ‘상호권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상호간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이다.

 

특별히 장로의 감독은 정당한 성례를 거행하는데도 적용된다. 장로는 자기 관할구역에서 성찬에 참여할 자를 준비시키고 또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자를 구분하는 일을 한다. 장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권징 함으로서 감독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장로의 효과적인 감독직의 수행은 심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로의 심방

 

장로교와 개혁교회는 장로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임무가 있다. 현재 고신교회의 헌법도 장로의 심방을 명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장로가 일 년에 두, 세 번 열 두 가정을 방문하도록 되어있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필자는 우리와 우호관계에 있는 미국 장로교(PCA)에 소속이 된 적이 있지만 장로의 심방을 받은 적이 없다. 장로의 심방은 개혁교회 직분수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로는 공식적으로 심방한 결과를 당회에서 목사에게 보고한다. 물론 이 보고는 상전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이때 당회는 교회의 기도제목을 얻는다.

 

대개의 경우 장로의 심방을 위해서 당회가 준비한 성경목록이 있고 심방 때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한 지침이 있다. 심방 할 때는 해당 가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그 가정에 적절한 성경본문을 준비한다. 물론 심방할 때 장로가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집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권면한다.

 

주로 두 분의 장로가 심방을 하는데 막연한 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 가정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서도록 도운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묻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는가도 묻기도 한다.

 

장로는 한 해에 한번 정기 심방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한두 번 심방을 한다. 이런 심방을 통한 사역은 목사가 말씀준비와 기도에 전무하도록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목사는 주로 아이(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한 가정과 같은 특별 심방을 한다. 장로의 심방 가운데 특별한 것은 석 달에 한번 시행하는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관할구역의 전 가정을 심방하는 것이다. 장로는 심방을 통하여 성도들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장로의 심방은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사역이 된다.

 

 

요약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장로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직분이다. 외국 장로교나 개혁교회의 장로 직무와 한국장로교의 장로직 간에는 본질적 차이는 없다. 다만 한국장로교는 규정된 장로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고신교회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직분수행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자랄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출, 임직 방법과 임기, 실제적인 직무수행과 같은 현실적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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