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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예배를 드립시다
언약 2016-02-26 추천 0 댓글 0 조회 711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 최성림 목사

 

올해 우리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가정예배와 개인경건생활입니다.

가정예배에 관한 한 저는 성도들에게 할 말이 참 없습니다. 목사의 가정이지만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린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를 꾸준히 가지기 힘들었던 가장 많은 원인 제공자는 목사인 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길렀어야 했는데, 주간 중에 잘 진행되다가도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아내가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서재에서 주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때가 많았고, 아이들이 자란 후에 학교생활 때문에 늦게 오게 될 때에 저의 전력(前歷) 때문에 제 편에서 강하게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피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예배에 대해 불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을 알고 기다렸지만 제가 시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 잦은 출타와 늦은 귀가로 인해 아이들에게 가정예배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해보면 가정예배 후에 둘러 앉아 간단한 간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가정의 일들도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쉽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를 제대로 모이지 않다가 한 번 모으려고 하면 제 스스로 부담이 되고, 또 오랜 시간 학교생활 때문에, 이젠 직장일로 밤늦게 들어오는 아이들의 일상으로 더욱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가정은 아비의 분주함과 무책임함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두었는데, 어쩌면 가정예배를 통해 좀 더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했는데,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교회는 우리 가정처럼 자녀들이 중고교를 다 졸업하고, 입교를 한 가정은 없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립니다. 그러니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 헌법 예배지침 8장 30조를 보면 기도회의 종류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 4항 <가정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정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곧 가정예배, 곧 가정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세속적인 교육의 장이 자녀들의 생활의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한다면 가정예배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예배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부모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 날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인데, 그때 내가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교육에만 의존한 것을 변명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개혁교회 성도의 가정은 매일 한 차례 이상 온 가족이 식사 후에 식탁에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장이 인도자가 되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스타일의 기도회입니다. 이것이 오랜 교회 역사 속에,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손님이 있더라도 식사 후에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교회 모든 가정들도 가정예배와 개인경건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도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의무로서 가정예배를 매일 드림으로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예배의 아름다운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2015.01.04 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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