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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공(6) 장로교회의 꽃,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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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공(6) 장로교회의 꽃, 장로!

2013.08.14 11:23 입력

 

 

▲성희찬 목사
장로교회의 꽃-장로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장로회 교회정치의 모델은 ‘장로’라는 이름에 있기 때문이다. 장로교회는 다른 교회정치체제(예를 들면 감독정치, 회중정치)의 교회와 달리 장로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교회에서 장로의 고유한 직무와 기능을 특히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목사의 수가 많아도 1명의 장로가 없으면 그 교회는 미조직교회이며, 온전하지 않은 교회이다.

 

핫지(J. A. Hodge)가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 어떤 지역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한 사람 이상의 치리장로를 선출하여 치리회인 당회를 조직해야 한다.

 

치리장로가 있어서 당회가 구성되어야 장로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36문답). 당회를 통한 치리가 교회에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교회, 조직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는 설교가 있는 곳일 뿐 아니라 동시에 권징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로 직분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는 구약시대 교회 이후 지금에 이르는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이 직분을 사용하셨다. 특히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배경에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의 봉사와 기도와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현실

 

그런데 최근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장로 직분이 흔들리고 있다. 교회에서 장로의 고유한 직무와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장로의 권위가 정당하게 세워지거나 여기에 순복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크게 요동하고 있다.

 

이때 다시 성경과 우리의 신조, 교회역사로 돌아가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로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 시대에도 주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장로가 하는 직무와 기능에 어떤 의의가 있기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영적 판도와 교회생활의 현실이 한 해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점에 장로의 직무가 과연 성경적인 의도를 따라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다음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며 나름대로 답하고자 한다.

 

 

3. 제안

 

첫째, 장로직의 고유한 직무와 기능인 돌봄과 감독을 회복하자.

 

장로의 직무와 기능을 축약해서 말한다면 ‘돌봄’과 ‘감독’이다. 이 두 용어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요건에 대해 말할 때 나온다(5절). 성경은 장로를 감독으로 부르고 있으며, 장로의 감독 기능을 강조한다. 물론 목사 역시 장로로서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돌보는 일을 말한다.

 

이 돌봄은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는 곧 목자가 양을 치는 목양을 가리킨다.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할 때 분명하게 언급 되고 있다(행 20: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feed)는 ‘목양’을 가리킨다. 그래서 개혁가 칼빈과 부쳐는 장로를 ‘교회의 목양자’(Kirchenpfleger)로 불렀다.

 

장로의 고유한 직무가 돌봄(목양)과 감독임을 우리 헌법이 다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교회정치 6:66).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등.

 

이를 위해 장로는 교회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교인의 가정을 심방해왔다. 물론 오늘날 목사의 심방도 어려운데 하물며 현실적으로 장로가 심방을 하여 교인을 위로, 교훈, 권면하며 교인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장로의 본래 직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얼마나 많은 교인이 이단과 세속화에 요동하며 상처를 받고 있고, 설교와 상관없이 사는지 모른다. 목사의 역량으로는 절대부족이다. 교구(구역) 장로의 목양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장로의 권위는 목양적인 심방을 통해 세워진다.

 

최근 사역장로, 치리장로, 목양장로 명칭이 확산되면서 교회에 다소 혼란을 주게 되어 지난 제62회 총회는 심사숙고 끝에 헌법이 규정하는 명칭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장로는 모두 목양장로요, 치리장로인데도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칭의 등장은 장로가 본래 기능인 목양보다는 기타 사역에 치중한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장로의 본래 기능인 목양을 교회가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장로가 참여하는 당회의 직무는 어떠한가? 목양과 관계된 것을 보자.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제반 예배 주관, 학습 입교 및 세례(유아세례 포함)의 문답과 시행, 성찬예식의 주관, 교인의 이명 증서를 교부 및 접수와 제적,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등이다. 이 모든 것은 목양적 감독과 관련되어 있다.

 

바벨론 귀환 이후 총독 느헤미야가 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임명할 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를 세웠다(느 7장). 오늘날은 장로가 교회 문지기의 사명을 맡아 성도들을 감독하고 돌본다. 문지기가 만약 낮잠을 자거나 졸면 파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둘째, 장로 직분이 명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자.

 

다른 직분처럼 장로 직분의 본질은 섬김이다. 명예가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봉사해야 한다. 장로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봉사하는 자이다.

 

그런데 장로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장로의 직무에는 마음이 없이 이것이 주는 명예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될까? 감독 곧 장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하다(딤전 3:1). 하지만 교회마다 장로 등의 직원 선거로 홍역을 치른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장로가 되는 것에 두고 있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직분을 감투로 여기는 우리 현실에서 장로직의 명예화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 장로 직의 명예화는 일찍이 일제의 강점 기간 동안 교회를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에 발간된 박사논문,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박용권)는 1938년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공식가결하기까지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부패하여 신사참배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 중 하나가 직분의 명예화인데, 교회의 사명보다는 교회의 직책이 앞서는 일이 이미 1930년대를 전후로 생겨났다고 하였다.

 

1930년대 장로교회는 기념식을 하느라 바쁘게 보내었으며(◯◯주년 장로 근무 기념식, 장로 장립, 장로 모친상, 장로 부인상 등), 또 장로투표사건으로 교회분규가 곳곳에서 속출하였다(동아일보, 1927년 3월 2일자-장대현교회).

 

오늘 우리가 신사참배반대의 정신을 계승하려면, 당시 교회가 왜 무기력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며 직분의 명예화가 얼마나 교회에 큰 재앙이 되는지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임직식을 화려하게 한다든지 명예 직원을 세우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드리는 24장로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장로 시무의 윤번제(輪番制) 시행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성경은 장로의 시무 기간이 종신인지 한시적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개혁가 칼빈의 원리를 따라서 형성된 개신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시적 봉사를 더 선호하였다. 첫째는 교회 내부에서 독재와 교권주의를 예방하고, 둘째는 교회 치리에 교인의 영향을 보다 더 증대시키고, 셋째는 교회에 잠재해 있는 다양한 능력과 은사가 가능하면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칼빈이 봉사한 제네바 교회는 장로의 임기가 1년이었는데 이후 대부분 개신교회에서 장로 시무의 기간을 정하는 것에 전통이 되었다.

 

미국장로교 총회는 1857년에 임기제나 다름없는 윤번제도(rotary eldership)를 도입하게 되는데, 즉 장로 직분은 종신이지만 시무 기간은 개체교회의 재량에 맡겼다. 즉 개체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의 봉사 기간을 종신으로 혹은 임기를 정해 세울 수 있다고 하였고, 임기제의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는 우리 고신과 교류 관계에 있는 미국정통장로교회(OPC)이다.

 

이 규정은 핫지가 교인들의 교육교재로 쓴 ‘교회정치문답조례’(1886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1917년 곽안련 선교사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고 1919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참고서적으로 채용되었다. “치리장로는 임기를 정하여 선출을 할 수 있는가? 지교회가 무흠입교인 투표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무할 치리 장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로직분은 항존적이지만 직분과 직무의 이행과는 엄연히 구별이 있고 시무장로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로와의 구별도 있다…”(541 문답). “얼마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 선출하는가? 장로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542문답).

 

이 조항은 그대로 한국장로교회 헌법에 도입되어 1955년까지 유지된다. 그러다가 기장은 1967년판부터, 통합은 1971년판부터 이 조항을 삭제했다. 우리 고신은 1992년 헌법부터 휴무장로를 설명하는 곳에서 이 윤번규정을 다루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윤번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시무기간은 개체교회가 임의대로 정하면 될 것이다. 개혁가 칼빈의 후예로서 교권주의를 막으며 은사와 재능을 가진 다수의 교인이 이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넷째, 적법하게 장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적법한 선출이 되어야 장로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부름을 확신할 수 있다. 주의 부름이 없이는 장로직을 수행할 수 없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 이전에 주께 책임을 져야 할 자이다.

 

따라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31조가 고백하는 것처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로가 선출되는 것을 적절하게 감시해야 하며, 누구든 자기의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누가는 장로를 세울 때 교인들이 금식과 기도로 임했다고 전하고 있다(행 14:23).

 

이번 개정된 헌법에서 특히 2차 투표 시에 찬반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확신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에서도 부정 선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이전과 비교할 때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주 높아졌다. 이런 때에 적법한 선출을 강조하며 여기에 맞는 경건한 문화를 세워갔으면 한다. 인위적인 선거운동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규정된 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라는 조건을 ‘2차 투표를 하지 않는 전제 하에 과반수의 득표’로 완화시키는 것을 다음 헌법 개정 시에 고려해볼 만하다. 이미 여러 외국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 기준으로도 충분히 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성희찬 목사 /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개혁신앙을 따라 성경과 신조와 교회정치가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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