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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개혁교회 헌법의 교회질서'에서의 직분에 관한 내용
언약 2016-02-18 추천 1 댓글 0 조회 1199

* 화란개혁교회 헌법 중 '교회질서'에 관한 부분을 허순길 교수님께서 해설해 놓으신 글 중 직분에 관한 부분만 발췌합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dncovchurch.onmam.com/bbs/viewBbs.do?bbs_seq=5068346&submaster_seq=97 

 

 

1. 직분과 교리의 감독  

      1) 서론적인 일반적 규정  

개혁교회의 항존 직분은 "말씀의 사역자"(the minister of the Word), 장로와 집사 세 직분이다.(교회질서 2조) 사도시대 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등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 교회 건설에 유익을 주었으나 말씀이 기록되어 교회생활이 차츰 정착됨으로 이런 일시적 은사는 사라지고, 교회 건설을 위한 항구적인 은사만이 지속되었으며, 이를 지도하기 위해 주께서는 직분을 세우셨다. 교회의 주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장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집사 직분을 세우게 하심으로 그의 교회를 세워 가신 것이다. 삼직(선지자, 왕, 제사장)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통해 그의 교회에 그의 삼직을 봉사하는 세 직분을 세우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 세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을 세우지 않는다. 이런 전통은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정통적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들이 다 따르고 있다.  

개혁교회의 정치질서는 법적으로 부름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직분자로 봉사할 수 없다고 한다(교회질서. 3). 직분으로의 부름은 당회(집사들이 함께하는)가 교회 회중의 협력을 얻어 이루어진다. 장로와 집사의 부름에 관해서는 당회(집사들이 함께하는)가 먼저 교회 회중에게 광고하여 각 직분을 받아 봉사하기에 합당한 분들을 당회에 추천하도록 광고한다.  당회는 교회 회중이 추천한 분들과 당회가 직접 추천한 분들 중에서 필요한 직분자 수의 배수를 택하여 회중에게 제시하여 회중(공동회의)이 선택하는데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으면 선택된다. 당회는 곧 선택받은 자들을 직분자들로 임명(appoint-아직 임직이 아님) 한다.  

당회는 이 임명한 자들을 임직(ordain)하기 전에 적어도 두 주일 연속적으로 그 이름들을 교회에 공적으로 공포하여 회중의 승인을 받게 된다. 임직 전 까지 아무 법적인 반대가 제기되지 않으면 침묵을 회중의 승인으로 인정하고 임직(ordain)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개혁교회의 정치질서의 특성을 보게 된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에 지도력을 행사하지만 교회 회중이 항상 협력관계에 있다. 이는 권징문제에 있어서 더욱 밝히 드러난다.  


 

      2) “말씀의 사역자들”(목사)에 관한 규정. 교회질서. 4-19  

A. 말씀의 사역자는 어느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 교회질서. 4  

장로교회 정치체제에서는 노회가 상설 치리회가 되어 목사는 그 치리회권 아래 있고, 당회의 치리권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목사는 지역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고, 노회의 회원만 될 뿐이다. 그래서 교회를 시무하지 않는 목사는 교회소속이 없는 교인이 된다. 한국에서 은퇴한 목사들이 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떠돌이 교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목사도 기본적으로 교인이니 한 지역 교회에 회원이 될 의무가 있다.(벨직신앙고백 art.27, 28)  

성경은 목사가 한 지역교회에 속한 사자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계시록 2,3장에 아세아 일곱 교회에 각각 사자가 있었다. 개혁교회는 여러 교회들을 봉사하는 보편적 성격을 띈 목사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학교 교수나 선교사도 다 먼저 지역 교회의 회원이면서 신학교육, 선교 사역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봉사할 뿐이다.  

여기서 개혁교회는 로마 교회나 감독교회와 다른 목사직에 대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로마교회는 사제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 감독교회 역시 사제를 전국교회의 사제로 인정을 한다.  


 

B. 목사의 이동 : 교회질서. 7  

목사는 해 당회와 노회의 동의 없이는 다른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현재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목사는 부름 받은 교회에 적어도 3년은 봉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다.  


 

C. 목사와 다른 지역교회의 예배인도 : 교회질서. 10  

목사는 해당 교회 당회의 허락 없이는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거나 성례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목사 개인의 초청으로 어떤 목사에게 설교를 하게 하거나 성례를 집행하게 하는 일이 있지만 개혁교회에서는 목사 개인으로 할 수 없고, 당회의 결의로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개혁교회 정치가 철두철미하게 집단 지도체제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D. 목사의 생활비와 헌금 : 교회질서. 11  

당회는 목사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혁교회에서는 목사의 생활비와 교회의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주일헌금이 아닌 주정 자원헌금(weekly voluntary contribution)으로 충당 된다. 이것은 직접 교회의 관리위원들(committee of management)에게 직접 보내어지게 되고, 주일 헌금으로 내지 않는다. 주일 헌금은 일반적으로 본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시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하는 “자비의 봉사 헌금”(ministry of mercy)이다.  L.D.38에 주일 성수문제를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다운 헌금”(christian amrs, or offerings)을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감사헌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혹 목사의 생활비를 충분하게 지급할 수 없는 교회를 위해서는 자매교회들이 이를 돕게 된다.  


 

E. 목사의 면직 : 교회질서. 14  

당회는 노회와 대회의 동의와 인정 없이 목사를 면직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연로하여 은퇴하게 되는 경우 외에, 건강, 무능, 교회와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사역을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때에는 다른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거나 다른 직업을 얻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그 교회에서 면직될 때 노회는 한정된 기간을 정하여 그 동안 다른 교회들이 그를 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 이 면직은 목사에 대한 권징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 동안 청빙을 받지 못할 때 그는 이상 더 목사라 불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목사라는 직분이 그 개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개혁교회의 직분관이 로마 교회의 직분관과 다름을 보여준다. 로마 교회에서는 한번 사제로 서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황의 사면이 있기 전에는 사제로 머물게 되어 있다. 로마교회의 서임은 하나의 성례이다.  


 

F. 목사의 직무 : 교회질서.1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성실한 기도, 성실한 설교, 성실한 성례집행, 동료 직분자들과 회중을 살피는 일, 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시행하고, 장로들과 함께 교회의 모든 일이 적당하고 질서 있게 되어 가도록 돌보는 일이다. 특별히 여기서 “동료 직분자들과 회중을 살피고 감독하는 일”은 개혁교회 정치의 특성이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성을 가질 뿐 아니라, 자기 결점을 보지 못하는 일반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서로를 살피는 일은 곧 그를 돕는 일이다.  


 

      3) 장로와 집사에 대한 규정. 교회질서. 20, 21  

A. 장로의 직무 : 교회질서. 20  

장로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주로 수종드는 것이다.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함께 목자적 관심(pastoral care)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며 권징을 시행한다. 장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가정을 심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장로는 신자 가정에 유익이 되는 만큼 빈번히 하되, 적어도 매년 한 번씩은 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 직분자들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신실한지를 서로 살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로들은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목자들(pastors)이라는 것이다.  

장로들의 직무를 정리하면,  

      ① 목사와 동료 장로들과 집사들이 직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② 자기 구역 가정을 매년 적어도 한 번씩은 공식 심방해야 한다. 가정심방은 위로, 교육, 경고, 자문 등이 목적이다. 심방이 예배(찬송,설교)나 기복적이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정 심방은 성경 말씀의 빛 아래 진행되어야 함으로, 성경을 읽고 한 두 마디 서론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아이들도 다 참석하게 하고, 성경이나 교리시험을 보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신앙고백을 한 성년이 된 자녀가 있으면 따로 심방해야 한다.  


 

B. 집사의 직무 : 교회질서. 21  

집사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자비의 사역”을 주로 수종든다. 교인들 가정(가난하고 외로운 분들)가운데 가난하고 외로운 가정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찾아내고, 궁핍한 가정을 도우고 격려한다.  구제금이 모자란 경우에 교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교회의 예물을 수집하고 관리한다. 집사들이 서로 상의한 후에 궁핍한 자들에게 예물을 나누어 준다. 이 일은 “성도의 구체적인 교제생활”의 일면이다. 집사들은 그들의 정책과 관리에 대하여 당회의 감사를 받는다.  

개혁교회 집사들은 한국 교회처럼 교회의 재정적인 운영에 관련하지 않고 단지 자비의 사역만을 수행한다. 교회의 재정적 운영은 “관리 위원회”(Committee of Management)가 담당한다.  당회는 관리 위원들을 임명할 때 당회와의 연결문제를 고려하여 한 두 사람의 장로 혹은 집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4) 직분에 대한 공통적인 규정  

A. 각 직분의 직무상 동등권 : 교회질서. 22  

지역 교회 안에서 직무와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목사들 상호간, 장로들 상호간, 집사들 상호간에 동등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 교회에 한분 이상의 목사들이 시무할 때, 설교, 교육. 심방 등에 있어서 동등권이 주어져야 한다.  설교 목사, 교육 목사, 심방 목사의 구별은 개혁교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문제 곧 사례에 있어서도 단순히 원로라 해서 특별히 대우하고, 젊다고 해서 낮게 대우하는 일이 없다. 기본적인 사례는 같고, 단지 자녀들의 수에 따라 생활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원로급 목사보다 40, 50대의 목사에게 생활비가 더 지급되고 있다.  

이런 직무상의 동등권은 장로들, 집사들 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 개혁교회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모든 직분자들은  온 교회의 감독이요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 아래 살고 있다. 그리스도 아래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들보다 높을 수 없다.  


 

B. 직분의 시무기간(terms) : 교회질서. 23  

장로와 집사는 지역 교회의 규정을 따라 2년 혹은 그 이상 봉사하고, 비례의 수가 매년 물러간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당회는 어떤 유능한 분을 일년 더 유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 회중의 동의를 얻어  유임하게 된다.  

개혁교회는 장로와 집사의 평생직분 도입을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는 어떤 형태의 교권도 교회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칼빈이 1541년 제네바 교회에 장로 제도를 도입할 때 1년제로 하였고, 1568년 Wezel  공회에서는 1년 혹은 6개월 봉사 후 물러가게 했고, 1571년 Emden 총회 시에는 2년을 봉사하고 반수가 물러가게 했다.  1618,19년의 Dordrecht 총회에서 “2년 혹은 그 이상” 봉사로 수정되어 오늘 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장로, 집사의 평생 직에 대한 논의가 지난 날에 개혁교회에도 있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중 몇 가지 이유는  

      ① 성경이 한 직분에 평생 머물러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한 직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분을 받을 수 있다. 빌립은 집사였으나 전도자가 되었다.   

      ② 한시적인 봉사가 평생봉사보다 교회의 전제정치를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③ 교회 일에 더 많은 사람이 연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④ 규칙적으로 일정수의 직분자들이 물러감으로 목사가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을 잃게 되어 목사의 교권의 정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삼개 일치신조(The Three Forms of Unity)에 서명 : 교회질서. 23,24  

목사, 장로, 집사는 다 삼개 일치신조에 서명해야 한다. 현재 장로교회에서는 구두로만 서약을 한다. 이는 매우 형식적이다.  교회에서 당회는 목사, 장로, 집사의 서명 서약문을 갖추어야 한다. (The Subscription Form) 각 직분을 위한 서명 서약문을 마련하여 모든 직분자들은 여기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D. 거짓 교리를 물리칠 것 : 교회질서. 26  

거짓 교리를 물리치기 위해 목사와 장로들은 설교, 교육, 가정심방에서 교육, 반론, 경고와 책망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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