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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최성림 2015-09-27 추천 0 댓글 0 조회 853

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코람데오탓컴에서

 

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가결 되었다.

64회 총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 상세 규정했는데 곧 부득이한 경우란 교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 형사사건, 재정문제이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치명적인 결정이다. 형사문제야 어떤 일을 고소하는 사람이 형사문제로 삼으면 형사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 재정문제인데 결국 이 결의는 불신법정고소 금지를 해제해 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고,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치리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세상법정으로 가져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신이 이 문제를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교회가 타락하였을지라도 공회가 성경적 원리와 원칙 안에서 바른 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날 고려총회와의 통합추진위원회 보고 및 청원건에서 통합추진위원회 서기(신수인 목사)가 통합합의문 서명 이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통합합의문에 단서조항이 달렸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합의문에는 “1976년 제26회 총회 시에 신자간의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분열의 원인이 된 사회법정 소송문제는 고린도전서 61-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원리가 옳은 줄로 믿고,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통합하고자 한다는 합의문 내용을 수정하여 고린도전서 61-10절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 고신언론사 등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지라도 총회 산하의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는 사회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총회는 전원 찬성으로 받음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실상 <행정기관>으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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