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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식
최성림 2015-10-04 추천 0 댓글 0 조회 541

[총회 소식]

개혁정론에서 수정발췌

 

이번 65회 총회에 우리 고신교회는 두 가지 뜻깊은 결정을 하였다.

1. 고신과 고려 40년만의 통합

예장 고신(고소파)과 예장 고려(반고소파)가 하나의 교단이 되었다. 1976년 제26회 총회에서, 분리의 원인이 된 성도간의 세상법정 소송에 대한 합법성에 대해, 고소파였던 고신측“‘성도간의 세상법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원리가 옳은 줄로 믿는다고 인정함으로서 통합의 급물살을 40년 만인 제65회 총회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두 교단은 원래 고려파라 불리던 한 교회로, ‘고려파라는 이름은 1952년에 불법적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부터 고려파가 축출당하면서 시작된 이름으로 고려신학교의 신학적 입장을 따르는 교회들을 가리켜 부르는 표현이었다. ,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이라는 것이다. 1976년에 고소파반고소파로분리되었다가 40년만에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915() 저녁에 양 교단의 총회에서 진행된 통합논의에서 고신의 경우 별다른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고려의 경우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밤 11시에 투표한 결과 찬성 172표 반대 42표로 가결되어, 16() 1130분부터 통합 총회로 진행한 것이다.

통합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고신총회가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고려총회와의 통합추진위원회 서기인 신수인 목사와 제65회 장로부총회장이 환영사절단을 구성하여 고려총회 장소인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려총회 총대들을 영접하였다. 또한 고려총회 총대들이 고신총회 장소로 도착한 뒤에도 김철봉 목사가 직접 안내하였고, 본 회의실로 입장할 때에도 고신총회 총대들이 모두 기립하여 박수로 환영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4:3)는 말씀에 따라 두 교단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까지 서로 인내하면서 배려하는 것이다.

 

2. 여성안수 성경적근거없다.

2011년에 개정된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31(교회 항존직원) 2항에는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권사를 항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서, 교회정치 제881항에는 권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없이 임직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산노회가 지난 제64회 총회 시 여성안수(장로, 권사)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당시 총회는 신학위원회가 여성안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신학위원회는 여성안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대원 교수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신대원 교수회가 여성안수 연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약에서 여성안수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고 신약에서도 여자를 안수하여 직분을 맡긴 경우가 없다.

2) 사도시대에 교회직분을 맡길 때 안수로 임직한 것이 있는데 이는 교회의 항존직원(목사, 장로, 집사)에 한한다.

3) 권사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제도로 항존직이 아니므로 권사안수제도는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성안수 연구위원회는 신대원 교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하고, 덧붙여서 신대원 교수회의 보고서에 근거해 교회정치 제31(교회 항존직원)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라는 조항의 항존직에 준한다라는 말의 뜻은 예우(직분의 선택과 임기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보고했다. 총회는 여성안수 연구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이로써 고신교회는 권사가 항존직이 아니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직분론에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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