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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4일 주보/칼럼
언약 2017-12-23 추천 1 댓글 0 조회 154

 

낙태, 그 잔혹한 살인에 관하여

이 글은 일전에 우리교회 출석했던 한 성도님이
자신이 병원에서(마취과) 산부인과 수술을 하게될 경우
낙태수술도 할 경우가 생겨나는데....
낙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6년 12월에)쓴 글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벌어지고 있는 [낙태죄폐지에 대한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간 것을 듣고 이 글을 생각하고 찾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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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세대는 낙태에 대해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 몇몇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를 청와대에 청원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찬성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데,
대부분 낙태는 '임신 중인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달려있는데,
그 이유는 자궁은 여성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강제에 의해서, 혹은 원치않는 관계로 자녀가 생겼다거나,
검진결과 장애의 증후가 있다는 이유로,
또 낳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진다거나 미혼모가 되기 때문에 낳을 수 없다고 하여
낙태수술(현재의 용어는 임신중절 수술)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낙태는 너무나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부모들의 편리(便利)라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을 통해 만드신 작은 생명을 쉽게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싸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다'라며
스스로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중 아기를 생명으로 말하고 있으며
낙태에 대하여 명백하게 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교라는 말은 교회보다 세상에서 먼저 시작된 말입니다.
이는 세상도 태중 아기가 생명있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급히 쓴 글(금욜 전화와서 주일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해서)이라
좀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우선 간단하게 살피며 생각하도록 올려 봅니다.

혹 주변에 스스럼없이 낙태를 주장하거나 고민끝에 낙태를 결정하는 자들이라도...
낙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요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자기 자궁에 대해 결정한 권은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은
자실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학대나 자기 가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방편이 됩니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성을 지키는 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더욱 남성들에 의해 성폭력에 대하여서는 약한 자에 대한 폭력이므로
국가가 약자의 권익을 지켜 주기위해
강력한 법적용(여성과 태 중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강제로 여성을 범한 자에게 물리면 됩니다)을 통해
국가가 여성의 성을 지키는 일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궁이 여성의 것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경한 주장입니다.
창조주께서 오직 여자에게 자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새생명은 남 여의 결합을 통하여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세상의 생명을 이어갈 자궁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혹 읽으시면서 더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리플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세상법적으로 낙태수술을 어떻게 극복(금지)할 수 있는지 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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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하여
1. 성경은 태중 아기를 생명으로 본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마리아가 자기에게로 나아올 때 자기의 태중 아기가 주를 보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논다고 찬송했다.

2.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몸의 장부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시 139:13-14, 참/욥 10:8∼12)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모태에 허락하실 때 이미 그 생명과 인격체에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하셨음을 말한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5)

3. 태중에 두 아이가 서로 싸운다.(창25:22, 38:27-30)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다.
*성경이 태아를 생명으로 본다면 낙태는 살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피의 보복을 약속하고있다.

4. 낙태(인공유산)는 진화론을 따르는 미신적인 신앙의 산물이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진화를 거듭하여 현 단계에 이른 고등동물이라는 인식에서 개나 짐승을 죽이는 만큼의 가벼운 죄의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낙태(유산)이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태아의 인권을 강한 자의 논리로 짓밟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진화론적 사회를 따르는 것은 새로운 우상숭배이다.

5. 태아로 인하여 산모가 위험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취사선택의 문제에서 남편에게 선택의 권이 있다. 특히 남편(출21:23)이 원하는 바를 따라 조치할 수 있다.

6. 그러나 이것이 모체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낙태가 될 경우, 낙태케 한 자의 고의성여부를 통하여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언도한다.(출 21:23-25)

7. 태아의 권리보다는 모체의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고살죄(민35:16-21)가 된다. 자신의 생명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흉기로 친 것이다. 피의 이 경우, 보수자는 그 고살자를 죽여도 죄가 아니다.

8. 낙태(유산)에 대한 성경적 형벌은 죽음의 명령이다. 책임이 있는 의사가 낙태를 행하는 것은 살인자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낙태에는 적어도 두 사람은 항상 관련되어 있다. 낙태는 살인을 위탁하는 아홉의 음모가 있다. 어머니, 의사, 마취사, 간호사, 그리고 아버지 또는 남편, 그것에 대해 지불하는 사람 모두는 음모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 살인 위탁의 음모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법을 경멸하는 자에게 축복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유아를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9. 결혼한 부부가 원치않은 임신이라 하여 낙태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여기서 남편은 산모를 취한 자로서 더 엄중한 책임을 가진다) 태아는 반드시 육체적 상관을 통하여 잉태된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다. 낙태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언약의 축복을 저주로 대항하는 것이다.

10. 낙태는 법적으로 살인이다. 임신은 산모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남자가 있다. 이들을 통하여 생명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들이 관계를 가진 것은 현행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간통이나 불법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러나 생명을 가진 후에 이를 낙태케 할 때는 이들의 성적인 행위도 처벌받아야 한다. 가중 처벌이 되어야 한다.

11. 낙태에 대한 용인은 사회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사라지도록 만든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해 경시하는 낙태에서부터 나타난다. 낙태는 살인과 같은 혐의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낙태는 미성년자, 혹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명을 살인 유기하는 것이기에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12. 낙태를 허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 허용된 낙태 허용 5가지 이유
* 심각한 불구나 기형이 예상될 때 - 기형의 원인을 차지하고라도 기형이나 불구를 예상하여 태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태아의 유익을 위함인가? 부모의 유익을 위함인가? 또 기형이나 불구를 인하여 낙태가 허용된다면, 사회에서 장애인을 죽이는 일이 살인이 아닌가?(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원하지 않은 생명이라면 죽일 수 있는가? 강간으로 인해 생겨난 아기를 키우다가 내가 원해서 가진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가?(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더불어 강간이란 죄악으로 인해 생긴 태아를 죽인다면 이는 그 자신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 태중의 아기에게 전염성 질환이 생겼다는 것은 1차 원인자가 부모임을 말한다. 그러면 이런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좋다는 것인가?(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이 문제의 책임은 태아의 부모에게 있다. 그런데 왜 처벌은 아이에게 내리는 것인가? 법은 부모의 죄로 인해 아이가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는가?
*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모의 선택(남자의 선택에 좌우된다) 그러나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자보건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살인을 합법화시켜주는 통로이다.

13. 계획에 없던 임신이란 이유로 낙태를 하려는 자들이나, 특정성별을 얻기 위해 낙태를 시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계획에 없던 일들이 내게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은 없다.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고, 그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 생명을 죽인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계획에 없던 일이라고 해서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성별을 선택해서 낳으려는 것은 부모자신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이며, 인류존재를 파괴하려는 죄악이다.

14. 왜 금방 죽일 생명을 가지는가? 모체의 권리가 1이면 태아의 권리도 1이다. 그러므로 모체는 모체자신을 위하여 임신을 하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낳아야 한다. 모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신을 죽일 수 있는 권은 없다.

15. 낙태는 진화론을 따르는 미신적인 신앙의 산물이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진화를 거듭하여 현 단계에 이른 고등동물이라는 인식에서 개나 짐승을 죽이는 만큼의 가벼운 죄의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낙태(유산)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인생은 마루타(나치 독일이나 일제의 생체실험을 위해 사람을 실험도구로 사용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16. 호기심이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생겨난 생명을 낙태하려는 자들은 국가가 엄벌을 쳐하여야 한다. 쾌락일변도의 사회는 타락하기 마련이다.

17. 살인에 대해 엄벌을 언도하는 나라에서 낙태는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고의적인 살인뿐 아니라 부지중의 살인에 대하여서도 엄벌을 명하는 국가에서, 어찌 엄마가 자신의 태아를 죽이는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심지어 잘못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18. 태중의 아기를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는 한 가지도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태중의 아기는 아직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유독 낙태를 위해서는 생명의 개념을 약화시키는가?

19. 혼전 성범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미혼모를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더욱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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